충청 대전지방 소재 한중제약 등 22개 업체가 지난 1/4분기 중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의 2004년 1/4분기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소 13개업소, 의약외품 제조소 9개소, 기타 1명 등 22개업소와 마약류학술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내용에 따르면 보영제약, 테크오킹제약, 한국프린스제약, 화진제약, 바이오칼라, 종흥제약, 세계제약 등 7개사는 신고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유령회사로 허가취소 또는 제조소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한중제약의 한중생천황, 넥스팜코리아 영치환, 삼영제약 삼영배농산급탕 등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당했다.

영일약품은 "영일시메티딘정", "영일돔페리돈정", "골겐연질캅셀", "루나벤캅셀", "스토퍼-에스캡슐" 등 5품목에 대한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지난달 2일부터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또 한국웰팜은 다다미환(대조환), 이천프레싱과립, 감한탕엑스과립, 신통산엑스과립(소경활혈탕), 코아신과립(갈근탕가천궁신이엑스), 등 무려 16품목에 대한 원료시험 미실시로 해당 품목에 대해 지난 2월16일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취해졌다.이 중 이천타제정은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이 내려졌다.

한국신약은 한신시박탕엑스과립(소시호합반하후박탕), 한신향사평위산엑스과립, 한신해주천액(대금음자), 한신반하후과립(사칠탕) 등 4품목에 대해 원료 후박 "잔류농약시험" 미실시로 1월26일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넬슨제약, 한일그린제약, 동진제약 등이 생산실적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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