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한의협이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 6년제 추진 반대입장을 공식표명,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14일"약학대학 6년제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대6년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약사는 임상을 담당하는 직종이 아니라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고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이에 대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학제변경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팜디(대한약사회지로서 약사약료법은 "약과 질병치료의 3분류법에 의해 의사약→의사요법, 일반인약→일반인요법, 약사약→약사약료법을 말한다고 주장)는 임의조제뿐만 아니라 의약과 질병치료의 3분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의약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약대6년제 추진은 한약학과6년제 추진을 불러와 보건의료계열 직업교육에 끝없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며 이른바 임상약학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의약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문제시 했다.의협과 한의협은 약대6년제가 무원칙하게 추진될 경우 이는 특정 이익단체의 힘에 의해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현재 당국의 손에 의해 보건의료인 간에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약사의 직능발전이 기존의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침해로 나타날 경우 의료공급에 있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음을 정부당국은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약대 6년제와 관련 일관된 추진방침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의 약사회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회장은 약대6년제의 확고한 매듭과 약국의 재고약 누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담합행위 단속 강화와 규제개혁과제에서 부작용이 생긴 문제점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와관련 김화중 장관은 6년제 추진에 대한 일관된 방침을 재확인하고 "유통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로 약국이 도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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