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지난해 12월 오리온(자일리톨껌)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신청이 12일 3차 심문 끝에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지원은 결정문에서 “롯데제과의 가처분 신청대상인 오리온의 자일리톨껌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오리온은 해당 포장 및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롯데제과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지난 2000년 5월 자일리톨껌 포장을 새로 개발한 롯데제과가 각종 매체 광고 및 판촉행사를 통해 높은 인지도와 매출신장을 구축한 상태에서 오리온이 자사 껌제품 포장을 롯데의 자일리톨껌 포장과 유사한 이미지로 꾸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이는 2001년 9월 해태제과의 자일리톨 플러스껌 가처분 신청에 이은 두 번째 승소로 롯데제과는 외형적 이미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법정소송의 발단은 오리온 자일리톨껌 포장 디자인이 롯데제과의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의 오인 구매로 인한 항의와 고발이 빈발하고 유통시장이 문란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면서 부터다.

이에 롯데제과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동안 3차의 심문 끝에 지난 12일 법원은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7년 출시된 롯데 자일톨껌은 2000년 5월 자일리톨 포장을 새로 개발하고 대대적인 광고로 소비자로부터 전폭적인 인기를 얻자, 오리온이 이듬해인 2001년 2월부터 자일리톨껌을 시판하게 된다.

이후 오리온은"니코엑스", "스캐빈저" 등 다른 개념의 기능성 고가 제품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시장반응이 시큰둥 하자 2003년 10월경부터 롯데 자일리톨껌과 유사한 봉지(리필)형태의 제품을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해 오면서 불씨를 키웠다는 시각이다.

한편 롯데제과는 14일 오리온의 본사, 영업장, 공장 등에 보관돼 있는 자일리톨 리필 제품에 대한 가처분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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