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주유소의 판촉용 화장지에서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유해물질이 시중서 팔리는 일반휴지보다 최고 3.5배(21ppm) 높게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올해 2월 수도권지역 76개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판촉용 휴지에 대한 품질실험 결과 이 중 절반인 38곳서 제공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 및 피부염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시중제품(평균 6ppm)보다 최고 3.5배 높은 21ppm까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은 38개 화장지에서는 평균 11ppm농도의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판 미용화장지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도 4~8ppm 정도의 미량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표시 실태조사에선 82.9%인 63개 제품이 매수, 제조년월일, 제조국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11개는 제품표시가 아예 없었고 2개 제품만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저질 재활용 폐지를 화장지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종이를 하얗게 하는 등 상품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학제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종이는 자외선 조사에서 파랗게 형광빛을 띄게 되며 이런 유해물질은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성 논란이 일고 있어 미용화장지 등에서 사용해선 안되는 유해물질이다.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는 폐지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잉크를 제거하거나 종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피부 가려움증, 피부부종을 일으킨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현재 종이류, 식품기구, 용기 및 포장지에는 규제치가, 유아용 의류 및 내의류에는 권고기준치가 설정돼 있으나 미용화장지, 종이냅킨, 키친타올에는 허용기준이 없는 상태다.

소보원은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값싼 화장지를 판촉용으로 뿌리고 있어 물질이 불량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들이제공하는 화장지를 냅킨이나 키친타올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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