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 금지된 보존료를 첨가한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한 업소 11곳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 불량식품 위생관리 취약지역인 학교주변 등에서 팔리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64곳을 지도․점검해 이 가운데 11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적발업소 혐의는 떡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소르빈산"을 사용(1곳)한 것을 비롯 유통기한 경과 식품원료사용(1곳), 식품허위표시(2곳), 무표시 소분행위(2곳), 품목제조 미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등이다.

업소는 부산 해운대 소재 밀맥스상사의 경우 떡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소르빈산"을 첨가하다 이번에 적발됐고 경남 양산시의 제일통상과 태평양실업(경북 경산시)은 미표시 소분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 양산시 바이올푸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골엑기스분말"을 사용소스류를 제조 가공했으며 경남 김해시 달곰제과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부산식약청은 학교주변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가 불정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앞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식품위생 모니터링"을 실시, 비위생 식품 및 업소를 단속할 방침이며 이같은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080-051-1399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산식약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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