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은 이레사정 투여시의 사례별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과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심사기준은 2004년 4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레사정의 사례별 심사기준으로 2차요법제 또는 지정된 regimen(규정요 법) 이외의 항암요법을 포함하여 3차 요법제로 투여한 경우의 인정기준 질병의 진행여부 및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검사 기간 이레사정의 지속투여 여부 판단을 위한 반응 평가 기준 및 보험급여 등재 이전에 이레사를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의 심사 적용 방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