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초콜릿 등의 카페인 표시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콜릿 카페인 다량함유와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5월중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이와 관련 전년도 연구사업으로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카페인 함유량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및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g당 카페인 0.15㎎이상 함유제품은「고카페인 함유식품」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대상식품의 선정은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후 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EU에서는 2002년 7월18일 세계최초로 1ℓ당 150㎎ 이상 함유한 음료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제품(high caffeine content) 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2년간 유예기간을 둠).

이 때 카페인을 향료의 목적으로 식품제조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카페인"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커피, 차, 초콜릿 등 자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가 그 제품이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 등에서도 카페인 함유 표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현재 동 제도 도입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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