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은 CJ컨소시엄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한 임시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서기로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한일약품은 오는 15일부터 임시주총(30일) 개시전까지 주주전원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사 정족수 및 주주총회 의한의 결의를 위한 의결건 확보를 위해서다.

한일약품은 이번 주총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주식수를 당초 1,000만주에서 1,500만주로 변경하고 주주외의 자의 신주대금 납입규모도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바꿀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주식 3주를 1주로 무상균등 감자키로 결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일약품은 지난 1999년 4월에 부도가 발생, 같은해 11월에 화의인가를 받았다. 지난 2003년 1월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2004년말 까지 534억원의 화의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화의탈피를 하지않으면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에 놓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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