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도매상의 개봉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약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 약사회 의약분업정책단(단장 이경옥)은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경옥 의약분업정책단장은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에 명시된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매상의 개봉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약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현재 약국이 쌓여만 가는 재고약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도매상 개봉판매 규정삭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약사법 시행규칙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아 발생된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미리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약분업정책단은 또 의료계가 선택분업 시행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선언한데 이어 의약분업의 부정적인 내용을 집중 홍보하는 등의 궤변과 억지 논리로 국민을 혼돈속으로 몰아가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왜곡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지향의 의약분업을 받아들이고 이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약사단체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밀려 의약분업이 왜곡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묵과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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