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을 새로 선출 해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런 헤프닝은 의료인 등의 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이 자체정관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멋대로 원장을 선출 복지부에 승인요청했다 반려됐기 때문이다.

국시원은 지난 2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하기위해 제23회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원장후보에는 현직인 백상호 원장과 김문식 전 국립보건원장, 홍천기 전 서울아산병원장 등 3명이 지원해 표결을 통해 새 원장을 뽑기로 했다.

14명의 재적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이사회의 1차 투표결과는 김문식 후보가 6표를 얻었고, 백상호 후보 4표, 홍천기 후보가 3표를 득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다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를 새 원장에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김 후보 7표, 백 후보 6표 등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었다.국시원은 이날 이러한 이사회 결과를 복지부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사장 선출만 승인하고 원장선출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국시원은 임원선출 때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을 벌일 경우 정관에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가 원장선출을 다시 해야 하는 망신을 당하게 됐다.

국시원 정관 제6조 ②는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제8조(임원 선출)②는 “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명시돼있다.

국시원 최인석 총무국장은 “이사회에서 2차 결선투표 때 다득표자를 선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었다”며 “복지부에서 (원장승인신청을)반려해 재공고를 통해 원장을 다시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은 복지부가 원장승인신청을 반려하자 7일 이사회를 열어 새 원장선출방법을 논의하고 4월16일 25차 이사회를 소집해 원장을 다시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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