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청구기관에 대해 법정기간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지급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전국 병·의원 64곳(EDI청구기관 46곳, 서면청구기관 18곳)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전 차수와 비교시 EDI 및 서면청구기관 모두 심사기간이 각각 10일, 4일씩 감소하여 EDI기관은 30일, 서면기관은 40일로 조사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간 단축에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에서 진료비지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전차수에 비해 3일 감소하여 13일로 조시됐다.

이와관련 병협은 조사결과, 가지급기간과 심사기간, 공단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EDI청구기관이나 서면청구기관에서도 법정심사기간내 처리되는 건율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면청구기관의 법정심사기간은 EDI청구기관보다 25일은 늦은 40일로 규정, 서면청구는 이미 법정심사기간의 연장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서면청구기관도 법정심사기간 40일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료비가지급을 실시하며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의 처리기간은 현행 지체없이로 규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행정 소요일을 10일 이내 로 법규에 명기하여 보험자의 진료비 신속 지급의무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