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주요한약재에 대한 문헌적,임상적인 정품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학술연구사업이 착수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및 본초학에 입각한 정품한약기준과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등급화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6일 공고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용역사업에선 길경, 당귀 등 40종의 한약재를 표준화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10종을 유전자분석한약재로 지정해 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구기자, 길경 등 28종은 등급화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표준화대상연구는 한약에 문헌 및 임상조사를 비롯해 국내외 유통한약수집(산지, 채취시기, 생육기간 등을 구분), 표준한약과 관련한약의 기원, 성상, 규격 확인 및 조직학적 검사, 표준한약과 관련한약의 이화학적 패턴분석, 유전자 비교분석이 필요한 한약재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벌이게 된다.

유통한약재의 등급화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한약에 대한 문헌 및 임상조사와 등급화 관련 외국사례 조사․분석, 국내외 유통한약수집, 관능검사를 통한 품질판정 요소 설정, 이미 설정된 지표물질 등 이화학적 데이터를 통한 품질판정 기준을 제시한다.

복지부는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의 문헌적,임상적 정품개념을 도출해 기원과 성상, 규격을 정확히 하며 품목별, 기원별 이화학적 특성과 유전자 패턴을 규명해 한약의 표준개념을 정립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관능검사를 통한 품질판정요소를 선정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한약의 등급화기준을 제시, 향후 한약재 감별과 보존은 물론 한약재의 품종개량 등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1과제인 표준화대상 연구용역은 2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0개월의 기간에 마쳐야 한다. 2과제인 등급화 연구는 5,000만원의 연구비에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연구대상품목>

◇표준화대상품목=결명자, 길경, 당귀, 대조, 도인, 독활, 두충, 마황, 맥문동, 목단피, 목향, 방풍, 백지, 빈랑, 산사자, 산수유, 산약, 산조인, 속단, 시호, 원지, 위령선, 육계, 의이인, 익모초, 인진호, 저령, 전호, 지실, 신피, 차전자, 청피, 택사, 해방풍, 행인, 향부자, 형개, 홍화, 황정, 후박(유전자분석 한약재 10개 품목은 연구기관과 협의 후 표준화대상품목 중에서 선정)

◇등급화대상품목=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목단피, 목적, 반하, 복령, 산수유, 산약, 오가피, 오미자, 우슬, 원지, 인삼, 작약, 지실, 지황, 진피, 천궁, 천마, 천문동, 치자, 행인, 현삼, 홍화, 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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