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청소년층에게 인기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제품에서 신경과민, 불안증상을 일으키는 카페인성분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천연카페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은 콜라형 음료에 한하며 카페인 함량은 0.0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비자단체가 시중서 판매중인 초콜릿, 아이스크림 제품을 수거한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초코릿 3개 제품에는 각각 100g당 13.7mg, 18.3 mg, 23.1 mg의 카페인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 중 매일유업의 허쉬 키세스 밀크초콜릿의 경우 코카콜라 100ml에 들어있는 카페인양 보다 2.6배 많은 23.1mg/100g이, 하겐다즈 커피 아이스크림에는 코카콜라(100ml)의 약 2배에 달하는 17.7mg/100g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제과의 가나초콜릿이 18.3mg/100g, 베스킨라빈스 자모카 아몬드 아이스크림에는 15.6mg/100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은 적은 량으로도 불면증, 각성, 흥분상태를 유발시키며 섭취량이 늘어나면 불안, 불면,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심한 경우는 메스꺼움, 복통증세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카페인 섭취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연령에 따라 카페인 권장량을 정해 놓고 있는데 4세~6세 어린이는 하루에 45 mg 이하, 7세~9세는 62.5 mg 이하, 그리고 10세~12세는 85 mg 이하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와 과학자들이 지난 1997년 식품 관련 제조회사들이 카페인 함유량을 제품에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제출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콜라에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에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아 주의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거나 이 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함유 여부를 표시하고 표시량을 게재하도록"하는 표시기준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 지난 3월10부터 19일까지 시중의 유통중인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9개 제품을 수거, 카페인 함유량 검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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