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공정경쟁규약 관련 위반사례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회원사에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의 리베이트 수수 척결을 천명한 의사협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제약업계도 스스로 공정한 공쟁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업계 스스로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의약품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제약협회 업무부, Tel : 581-2013, Fax : 581-2106, E-mail : kyk@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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