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실시기준이 지난 3월 23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올해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실시하는 국가암조기검진(무료암)이 위암·유방암·간암에서 대장암까지 확대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원검진시에는 흉부방사선간접촬영을 100mm필름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며, 검진대상자가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장검진 대상지역이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짝수연도 출생자인 세대주(연령과 무관)와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등 약 1,650만여명 이다.

직장가입자는 해당 회사를 통해 검진대상자를 안내하며,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4월중순경에 주소지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대상자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지사에 대상자표지를 별도로 발급 신청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가입자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키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및 유질환자에게는 건강관련 정보제공, 생활개선지침서, 질환별 건강문고 등을 제공함은 물론, 유선 및 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검진 분석결과 100명중 5명이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며, 자신의 건강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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