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약제비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이고 허위청구비율이 5%이상이 되면 10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중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환자유인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제비 허위 청구 시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허위 청구 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에서 10개월까지 구분, 기존의 일괄적 적용에서 세분화했다.


따라서 허위청구를 한 약사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면 월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12만원~20만원이고 허위청구 비율이 1%~2%이면 자격정지 1개월, 허위청구 비율이 5%이상이면 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특히 총 허위청구 금액이 2,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약사에게는 자격정지 10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총 허위청구 금액은 확정됐으나 약제급여 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총 허위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약사법 위반의 경우 "동일사항을 위반한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를 "동일 사항을 위반한때에는 그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한다"고 명시해 동일 사항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총 허위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0개월) ▲1,2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자격정지 7월) ▲55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자격정지 6월) ▲350만원 이상 550만원 미만(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자격정지 4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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