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하고 60세가 되는 도시 자영자 등 9만4,000여명이 오는 4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게됐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난 1999년 도시지역 국민연금 시행당시 고령자들은 가입기간이 5년만 되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시지역 확대 5년만에 처음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게 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영자 26만여명이 노령연금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시행 5년차인 지난 1993년에 직장 퇴직자들이, 지난 2000년에는 농어촌 주민들이 연금을 수령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연금을 받게돼 국민연금제도 도입 16년만에 모든 직역(직장인·농어촌주민·도시자영자)에서 노령연금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령 연금액은 신고소득수준과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령, 지난 5년동안 자신의 소득을 100만원(22등급)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총 28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10만 7,96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된다.

또 200만원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매월 14만 7,210원을, 3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은 매월 18만 6,040원의 연금을 받는다.

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되며,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수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에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로 연금청구를 하면 된다. 물론 공단에서 수급사유 발생일의 2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청구안내문을 우송하기도 한다.

또 연금청구시 제출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공단서식)와 호적등본 1부이다. 청구시에는 신분증과 연금을 수령할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필요하며 연금은 매월 말일에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말에는 131만명, 그리고 2009년에는 3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국민연금 생활시대가 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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