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도매업계가 부담해왔던 담보수수료를 제약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지난 29일 도매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현안과제를 논의하던 중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담보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제약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도협은 이와관련 도매업소가 여신을 제공하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약협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타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협은 또 도매유통업계는 제약의 채권에 대한 손실부담을 100% 도매업체가 책임지고 있는데도 담보수수료까지 도매가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담보수수료는 제약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부가 중앙회에 보낸 "제약회사 담보수수료 처리" 공문에 의하면, 다수의 제약사들이 50%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J, 일동제약, 한국애보트, 한국와이어스 경우는 100% 도매업소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제약은 처음 근저당 설정할 때는 지원하고 자체 변경시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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