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지침 마련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진행해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지난 3월 19일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번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위하여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선안을 최종 심의, 심사지침 총 3항목을 공개하고 세부사항고시 총 21항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 3항목은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는 2일에 3개 산정을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 -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도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인정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일부 문구수정 등이다.

또한 세부사항고시에 있어서는 총 46항목의 심의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 21항목을 변경토록 건의하기로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시내용을 통합하는 등 문구 정리도 동시에 건의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7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둥 심사기준관련 정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의약계로부터 개선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각 전문학회별로 추천을 받은 110여명의 학회 전문위원이 참여, 3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되었다.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는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등 총14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실무검토를 마친 개선안에 대해 총5회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심사지침 104항목을 논의하여 4차에 걸쳐 68항목을 개선했으며, 세부사항고시는 46항목을 논의하여 21항목의 개선을 건의하도록 최종 결정하고 약 2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이 그간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심사기준 정비작업이 임상 Evidence, 객관적인 근거,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관련기관 의견 수렴, 임상전문의 논의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됨으로써 그간의 불만이나 논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심평원측은 전망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앞으로도 심사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별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의약학적·경제적 적정성을 보장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의약계와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심사·평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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