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을 마련해 오는 31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청구가 적발되더라도 건강보험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못하도록 제제를 가했을 뿐 의사면허 정지는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31일부터 부정한 방법의 진료비 청구 액수 중 부정 청구액 30만원 미만은 1개월 2,500만원이상이면 10개월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을 가공의 환자를 만들어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일수를 늘리는 등의 허위행위를 한 경우로 했다.
다만 의사가 질병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