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을 마련해 오는 31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청구가 적발되더라도 건강보험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못하도록 제제를 가했을 뿐 의사면허 정지는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31일부터 부정한 방법의 진료비 청구 액수 중 부정 청구액 30만원 미만은 1개월 2,500만원이상이면 10개월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을 가공의 환자를 만들어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일수를 늘리는 등의 허위행위를 한 경우로 했다.

다만 의사가 질병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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