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는 건물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이 조항의 시행은 개정령 공포후 1년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