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입주하는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는 건물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이 조항의 시행은 개정령 공포후 1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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