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양심층수를 제조·판매한 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하수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표시하여, 인터넷·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가짜해양심 층수 등 혼합음료를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보다 3.8배∼179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한 제품을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가(500ml 1병당 1,500∼5,000원)에 판매한 업소 등 16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 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탈염한 해수 또는 생소금, 식품첨 가물(염화칼륨, 염화칼슘 등)을 혼합, 비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3.8∼11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제조·판매업소 등 3개소

▷지하수에 소금과 비타민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세균수가 기준보다 179배 이상 초과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업소 등 2개소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 등을 첨가, 비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4.2배∼9.7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 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제조업소 2개소

▷지하수에 가공소금(일명 : 핫미네랄)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또는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가공소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미실시한 제조업소 2개소

▷미국 또는 일본 등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 등을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사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7개소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단순히 지하수에 소금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을 해양심층수(Deep Water)로 허위 표시하거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짜 해양심층수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가칭)"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관리"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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