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의 검사방법이 대폭 추가됐으며 보건학적 타당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집중관리하는 방향으로 암검진이 보다 강화됐다.

흉부방사선 1차 간접촬영이 앞으로는 100㎜ 필름으로 일원화되며 대장암 검사도 방법이 대폭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흉부방사선 검사의 정확도 제고와 함께 암검사 대상자 확대 및 방법 개선으로 건강검진 및 암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올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검진실시기준의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진기관이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행정비용(검진결과 입력 및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보전하여 검진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내원검진의 흉부방사선 검사시 100㎜ 필름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검사의 해상도 및 정확도를 제고하고,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건강검진의 편의성 및 수검율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은 전지역, 암검사는 군지역까지 출장검진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를 검진실시 3일전까지 제출토록했다.

특히 암검진의 경우, 국립암센타와 전문가로 구성된 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의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권고안을 수용하여, 검사방법을 대폭 추가하고 보건학적 타당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집중관리하는 방향으로 암검진의 내실화를 강화하였다.

간암검사의 대상자를 간장질환유질환자에서, 간암발생 고위험군까지 대폭 확대하고, 알파휘토단백검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규개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40세 미만의 희망자도 간암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대장암검사도 암발생율·발견율, 비용편익분석, WHO 권고안 등을 고려하여 검진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 고시개정으로 일반검진의 항목개선 외에, 암검진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국가 암정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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