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자 중앙일보 29면에 "국민연금 원칙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한 인제대 이정우 교수 기고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고득영 사무관은 24일 국정홍보처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이교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는 적립기금 고갈에 따른 불안감에서 비롯되었고 그 기저에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관은 "국민연금 불신의 원인은 적립기금 고갈 자체가 아니라 적립기금 고갈 때문에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에서 비롯된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받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가 있는 한 연금은 지급되고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170여개국에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재정방식이 불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오해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불신의 원인을 잘못짚은 것이라고 고 사무관은 반박했다.

연금재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교수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중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 사무관은 "연금재정 방식은 노후소득보장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결국 연금제도의 목표와 사회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문제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고 사무관은 연금제도 수정, 부과방식 전환, 그리고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도 조목 조목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할 노인 세대의 비율인 노인부양비가 안정화되는 시기라는 것.

노령부양비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후세대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너무 커지고 세대간 형평성이 깨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2070년까지 장기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위해 2010년 이전에는 9%의 보험료를 유지하되 그때부터 2030년까지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9%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고령화 파고가 밀려오는 이 시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후세대와 현세대 모두 한발짝씩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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