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정책과 고득영 사무관은 24일 국정홍보처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이교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는 적립기금 고갈에 따른 불안감에서 비롯되었고 그 기저에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관은 "국민연금 불신의 원인은 적립기금 고갈 자체가 아니라 적립기금 고갈 때문에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에서 비롯된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받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가 있는 한 연금은 지급되고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170여개국에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재정방식이 불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오해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불신의 원인을 잘못짚은 것이라고 고 사무관은 반박했다.
연금재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교수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중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 사무관은 "연금재정 방식은 노후소득보장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결국 연금제도의 목표와 사회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문제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고 사무관은 연금제도 수정, 부과방식 전환, 그리고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도 조목 조목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과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할 노인 세대의 비율인 노인부양비가 안정화되는 시기라는 것.
노령부양비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후세대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너무 커지고 세대간 형평성이 깨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2070년까지 장기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위해 2010년 이전에는 9%의 보험료를 유지하되 그때부터 2030년까지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9%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고령화 파고가 밀려오는 이 시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후세대와 현세대 모두 한발짝씩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