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마련,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4차 의약품유통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동안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결과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이번에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가 가동되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전제돼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이를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약품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제약회사 및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자는 EDI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에 정보를 실시간 송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집한 EDI 청구.심사 자료 중 약제 사용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의약품 거래 및 사용, 시장가격 정보를 의약품 유통정보로 분석해 관련 의약단체 및 제약업체, 심평원에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약품 구매에 따른 대금 지급시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거래 규모의 투명성도 확보 및 입체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의약품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단계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액을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일부는 동 센터 운영비용으로 사용돼 운영재정의 독립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에 전담추진반(T/F)을 구성,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비롯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보센터" 운영지원기관 선정 및 구매전용카드 전담사업자 선정 등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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