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하더라도 지자체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게됐다.

약사회와 김명섭 의원의 청원한 "약국판매신고예외조항추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 6조 2항에 약사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을 확정 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의료계는 약계가 특혜를 받았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사회의 청원을 순순히 들어 준 것은 분업과 관련해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식이라며 반발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개정안을 22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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