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25일 의약품 등 행정처분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와 관련한 약사감시시 주요 점검사항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대중광고 허용범위, 사전심의대상 및 광고심의 절차 ▷기타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방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광고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이다.

광주청은 향후 민원인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에는 불법유통 의약품관련, 5월에는 의약품 등 품질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청은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행정 구현과 민원편익과 관련업체와의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설명회를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의약품등 허가(신고)제도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