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개월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커피 등 다류 제조 판매업소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 경인청은 지난달 9~20일까지 인천 경기지역에서 커피 등 다류 제조.판매업소 45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14곳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패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다류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3곳), 자가품질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4곳), 임의로 제조시설물을 철거한 업소(2곳), 표기사항이 전혀 없는 업소(1곳), 유통기한이 75일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업소(1곳),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1곳) 등 14곳이다.

적발업체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유통기한이 75일 지난 산삼배양근추출물 원료를 사용해 "한국명가산삼배양근추출물"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광주시 도척면 "(주)아이스"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농축과실즙 음료인 "로얄자크로"제품을 제조 판매해 온 혐의다.

또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동일식품"은 생산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명의한차", "버터코코아차"를 제조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 오포읍 소재 "한국커피"는 "헤이즐넛향 원두커피"를 제조 판매하면서 "최고", "특"이란 표현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커피 등 다류는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식품으로 불법제품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다류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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