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토로판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의 긴급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식약청 지난 18일 각 지방청에 덱스트로메토로판 원료를 취급하는 수입자및 제조업자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식약청의 중점 감시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료취급 적정여부 및 유출여부" "2003년 10월 1일 이후 덱스트로메토로판을 포함한 의약품 취급시 향정취급허가 취득여부 및 향정으로서 관리여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제조업소의 경우는 "원료수불대장과 제조지시서및 제조기록서 일치여부" "제조시 손실 허용기준 여부" "완제입고 및 반품처리 적정여부" "제조관리자 근무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입자의 경우는 "원료시험검사및 적정 유통여부" "원료판매시 구입처 향정취급허가취득및 확인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덱스트로메토로판 원료를 사용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한 업소에서 "러미나"를 무허가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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