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담은 책자를 제작 지난 17일부터 배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2001년 6월~2004년 3월1일 현재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전체 347항목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

세부내역은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항목이 수록돼 있고 최근에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고시 제2004-2호,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은 부록으로 첨가돼 있다.

또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번호순(효능군 순)으로 편집하고, 성분순, 품명순 색인을 추가했다.

현재 약제는 신약이 보험약가를 등재할 때 급여기준까지 검토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환자 진료 및 조제시 즉시 적용 가능토록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

급여기준이 지난해에만 해도 무려 17회이상 고시가 됨에 따라 이번에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책자로 제작하게 됐다고 심평원측은 말했다.

심평원은 동 책자를 내부직원 및 요양기관의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시․도의약단체 등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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