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식품 버거킹, 앞으로 22시후 성인 고용키로

유명 패스트푸드점인 한국맥도널드와 두산식품 BG 버거킹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노동부 인가없이 야근을 시키거나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도 주지 않은 것으로 서울지방노동청 조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을 22시이후 야근을 시킬 경우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 6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업체가 고용한 6,381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사전 인가없이 22시이후 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6,954명에게는 유급 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5억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로인해 아르바이트생 1인당 최저 5,885원에서 최고 76만8,000원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한국맥도널드의 경우 3,537명에 대해, 두산식품BG 버거킹사는 2,845명에 대해 각각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근(22:00~06:00)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맥도널드는 지난해 188개 매장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청소년근로자 4,812명에게 주휴수당 3억9,2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산식품BG 버거킹사는 108개 매장에서 2,142명에게 주휴수당 1억1,0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금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면 사용자를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런 사실은 서울지방노동청이 2월11일~2월24일까지 (주)신맥/한국맥도널드(188개 매장)와 (주)두산식품 BG 버거킹(108개) 2개 유명 햄버거 업체의 296개 매장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청소년근로자(만 15~17세) 고용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와관련 두산식품 BG 버거킹 관계자는 “노동청의 이번 조사결과는 인정한다”며 “현재 15세이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채용전에 부모의 사전동의를 얻고 있고 이같은 문제 소지에 대비 전국 108개 지점장에게 1년에 3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지난 3월초부터 40여개 매장에서 영업시간을 10시까지 단축하는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영업마감시간 22시 이후에는 성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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