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이 최저 100ppm부터 최고 1500ppm이하로 한시적으로 적용될 될 전망이다. 또한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한약재에 표백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것을 고려해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식약청고시)" 내용 가운데 "표백제검사"와 관련된 조항은 "잔류이산화황검사"로 수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을 입안예고,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가공과 유통 중에 충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황훈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를 제정해 국산과 수입한약재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산화황기준 제정과 관련, “소비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갑작스런 적용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재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고시일로부터 1년 동안 한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2003년 8월 19일 이후 수입된 한약재 1797건에 대한 잔류이산화황검사 결과를 반영해 당초 입안예고(식약청 공고 제2003-88호, 2003.9.5)된 고시제정(안)중 별표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한시기준(부칙관련)"을 수정, 이번에 입안예고 한 것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검사기준은 이산화황(SO²)으로서 10ppm 이하이다.

이번에 마련된 이산화황검사 한시기준은 그동안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갈근 등 75개 품목은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200~1500ppm의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식물한약재는 100ppm 이하를 적용했다.

한약재의 잔류이산화황 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1500ppm 이하=고련피, 과루근, 노근, 단삼, 당삼, 목단피, 백두옹, 백부근, 속단, 우슬, 지각, 지모, 진교, 천문동, 합환피, 해방풍(16개 품목)

◇1000ppm 이하=감국, 길경, 모근, 백렴, 백합, 사간, 사군자, 산약, 산자고, 상백피, 석창포, 쇄양, 승마, 용담, 울금, 은시호, 자완, 절패모, 판람근, 해동피, 황금(21개 품목)

◇500ppm 이하=건강, 구척, 대계, 대황, 독활, 방풍, 백급, 백선피, 산두근, 생강, 식방풍, 여정실, 연자육, 오약, 용안육, 원지, 유백피, 저령, 종대황, 천남성, 초두구, 해백, 현호색, 황백(24개 품목)

◇200ppm 이하=검인, 고량강, 마치현, 맥문동, 반하, 부자, 삼릉, 연교, 작약, 천마, 행인, 현삼, 황정, 호장근(14개 품목)

◇100ppm 이하= 위 품목 이외의 식물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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