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황사현상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관리 대책을 각 시·도 및 지방청에 전달했다.

식약청이 지정한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 식품은 ▲밀봉 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및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되는 식품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이다.

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의하면 황사가 발생하기 전 미리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해야 하며 부득이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 준비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생산품 등을 야외에 야적하지 않도록 하고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단 황사가 발생하면 포장되지 않은 식품의 노출을 차단하고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씌워 황사 오염을 차단해야 하며, 제조·가공·조리· 보관시설은 외부공기 유입 차단이 차단되게 밀폐시키고,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토록 했다.

또한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를 세척하고, 포장제품의 포장상태를 재확인해야 하며,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2차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한다.

한편 식약청은 황사발생 후에 조리기구 등과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를 충분히 세척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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