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등의 진료만을 하고, 질병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3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2개월 동안으로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관서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구두·전화·FAX·인터넷민원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02-503-7554) ▷서울(3707-9134) 부산(888-2811) 대구(429-2422) 인천(440-2750) 광주(606-2422) 대전(600-2533) 울산(229-3534) 경기(249-4374) 강원(249-2688) 충북(220-3611) 충남(251-2422) 전북(280-2422) 전남(607-4523) 경북(950-2424) 경남(211-5157) 제주(710-2912)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