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제조품목내역 및 광고사전심의결과가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 1월31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법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관리체계 확립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및 허위과대 표시·광고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제조업인 경우 시·군·구 영업신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허가제로, 광고심의는 종전의 인쇄매체에 의한 일부품목 광고사전심의를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기능성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광고는 소비자단체, 의학·약학·영양학·식품관련 학계의 전문가, 관련업계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허가사항이나 표시·광고하는 기능성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건강기능식품허가현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광고심의결과현황을 참조할 수 있다.

또 심의결과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표시광고심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에 표시된 문자, 숫자 또는 도형과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을 표현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한 표현인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는 표현인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심의위원회 운영상황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심의를 받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도 자사제품의 표시·광고에 참고토록 했다.

앞으로 심의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여 더 이상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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