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전 서울대병원장과 이명묵 교수가 각각 가짜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해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가 된 것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들의 가짜 진단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에 가지 않기 위해 의사를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는 일은 흔히 있어 왔던 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세간에는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한대도 맞지 않았는데 진단 2주가 나온다는 말이 사실처럼 횡행하고 있다.

이런 오명은 의사 스스로의 자질보다는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그것도 서울대 전 병원장과 교수가 가짜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 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가짜를 작성해준 댓가로 거액의 돈을 챙겼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찌보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가 없는 병을 만들어 넣고 별 희한한 병명을 갖다부쳐 엄정한 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것은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은 형 집행 및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선 구치소내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를 둘러싼 불법사례가 잦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 였던 이전병원장과 이교수는 돈을 받고 가짜 소견서와 진단서를 판 장사꾼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의사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적어도 이번 교훈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친척의 관혼상제, 시험 등이 있을 때,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거나 출산 고령일 때 거주를 제한해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는 법의 잣대를 움직일 많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제발 진단서가 휴지같은 용지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사들 스스로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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