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게 돈을 받고 형 집행정지 및 구속 집행정지를 도와준 전 서울대 병원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영우(67) 전 서울대 병원장과 이명묵(53)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 였던 이전병원장은 내과 교수로 있던 1999년 8월께 정씨가 고혈압, 협심증 등에 따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병원장은 이러한 소견서을 작성해준 대가로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서울대병원 이명묵교수는 2001년 8월경 배임 혐의로 수감된 D종건 전 대표 이모씨의 구속 집행정지를 위해 1,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을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친척의 관혼상제, 시험 등이 있을 때, 형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병이거나 출산 고령일 때 거주를 제한해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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