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취업제한이 보육시설 등의 교직원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3월 13일(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결핵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을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월 미만으로 조기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완료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전염성 결핵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성 결핵환자의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범위에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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