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고용과 관련 시정협조 요청공문을 병협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등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라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일부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 외의 무자격자 보조원을 다수 고용, 당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간호조무사의 업무 한계)가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업무임을 감안,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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