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강보험 청구시 심평원의 사전인증을 받은 청구S/W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 있어 본인부담액 보상금의 청구·심사·지급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청구방법 등을 명확히 한 동시에 병역의무자에 대한 요양급여범위를 외래 및 약제급여 외에 입원급여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총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과 병원화보건소인 보건의료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동일한 처분기준(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을 적용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피부양자자격을 외국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 외국인과의 형평성를 기했다.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시기를 현재 신고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때에만 소급인정 했던 것을 30일을 초과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도록 확대· 인정케 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련 제도의 변화시 청구S/W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청구·심사업무관련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여 적합하지 않게 개발되어진 청구 S/W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사전인증을 받은 청구S/W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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