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국회의원 회관에선 동해 심층수개발 및 이용 관련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려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간 열띤 공방이 오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들어 웰빙붐을 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서도 해양 200미터서 끌어올린 심층수가 대체자원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법 제정에 앞서 여러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물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간 자기 밥그릇 운운하며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눈살을 찌부리게 했다.

이날 법제화를 제시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진외국에서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해양심층수가 이미 대체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돼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이 추진돼 왔다”며 “그동안 국내에선 관련법 미비로 개발과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심층수가 해양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법적인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오는 11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관계자도 주제발표를 통해 “심층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절차가 정립돼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자원화의 지름길”이라고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이 나오자 마자 먹는물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용 가능한 심층수는 현재 "먹는물 관리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별도 종합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법제화에 앞서 해당부처인 해양부에서 일언반구 없이 이를 추진해 왔다고 반박하고 이를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일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법제화 될 경우 혼합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먹는 샘물은 환경부가, 심층수는 해양부로 각각 업무가 분산돼 행정력의 저효율화가 초래된다며 이로인해 급기야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날 전문가들의 날까로운 지적을 해당부처는 그대로 받아 넘겨서는 안된다.

결국 심층수도 개발, 상용화되면 국민들이 사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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