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의 시행령 초안을 놓고 한의계가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육성법시행령 초안에 한방임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은 포함됐으나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한의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빠진 부분은 복지부장관령인 규칙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한의약과 관련이 없는 양의·약 단체가 관련단체로 취급되는 상태에서 시행규칙이 이를 담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한방임상센터 설립을 담아내는 것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육성법에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비 한의약계 단체를 한의약관련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한의협의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과 관련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에 한해 100방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들을 한의약 관련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는다”며 “복지행정을 양의사와 양약사 위주로 운영하는 복지부의 행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한의약육성법은 제 몫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주관하게 될 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이나 한약 인증사업이 한의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재단의 설립비용은 국가예산으로 부담토록 돼 있으나 운영재원은 후원금이 포함돼 있어 한의협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금 즉, 한약 인증비는 한약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한의사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단의 사업은 △한약재의 재배·가공 및 유통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사업 지원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연구·교육 및 국제교류 △한의약 제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한방산업단지 조정 지원 △임상·검정시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과 한약재 품종연구 △남북한 한의약교류 지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한의계는 "한방산업단지의 종류를 규정하는 조문이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별도 구성 조항 등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복지부는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한의약육성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한약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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