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업소에 의한 "녹용"의 불법유통을 인지하고 관련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녹용의 수입 및 유통과 관련, 일부 업소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녹용의 품질확보 및 건전한 수입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단체와 정책적 공조를 통해 한약재시장의 자정노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한국한약도매협회와 한국한약제조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회원업소에 "건전한 녹용 수입 및 유통질서 확립"을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이 파악하고 있다는 불법유형은 △원형대로 유통시키는 행위 △수입금지된 녹용을 유통시키는 행위(북미산엘크 및 알래스카산 녹용<순록뿔>)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는 행위 △수입금지된 녹용을 혼합 유통하는 행위 △수입금지된 하대를 혼합하는 행위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지 않는 행위 △제품 원산지와 세금계산서의 원산지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상의 표시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등이다.

한의협은 향후 이같은 불법행위가 접수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해당업소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한의협 홈페이지에 해당업소명과 대표자명 등을 게시해 한의사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녹용을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의 이번 "녹용불법유통인지확인"과 관련, 중견녹용유통업체의 한관계자는 “녹용은 한약제조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규격화되지 않고 전지상태로 유통되는 것만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말해 한의협이 밝힌 일부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다른 녹용전문유통업체 관계자는 뚜렷한 근거 없이 루머만으로 이런 얘기가 오간다면 업계의 신뢰추락으로 이어져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한의협이 확인했다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업소는 밀수를 비롯해 부정의약품유통, 조세포탈, 사기 등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돼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불법적으로 녹용을 유통한 업소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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