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 환자의 진료를 위해 국립치매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치매센터건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의원 발의됐다.

오경훈 의원 등 23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 법률안은 국립치매센터를 건립하고 이 센터를 치매에 관한 연구, 환자의 진료, 예방 및 홍보 등 치매와 관련된 정보 및 통계 수집과 분석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토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치매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치매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도록(안 제13조)해 치매센터의 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2003년에는 치매환자수가 31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누적 암 환자수인 29만 2000명보다 오히려 많다”며 치매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다.

특히 치매는 그동안 대국민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건망증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늙으면 애가 된다는 속설을 믿고 방치해 조기 발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 등은 보사연 연구결과는 인용, “집안에 치매환자가 한명 있을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는 물론 3대에 걸쳐 고통이 시작되는 병”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가정까지 파괴하는 치매질환을 국가와 사회에 부여된 책무로 인식해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 등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차원에서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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