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약국 등이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과대광고를 일삼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 홈페이지광고 및 해외불법사이버약국 등을 점검한 결과 약국 등 10개 홈페이지와 해외불법사이버약국 8개 등 모두 18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지도-계몽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불법사이버약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국내유입을 원천차단토록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약국 등은 현행 약사법이 약물 오남용의 사전예방을 위해 약국 광고범위를 제한하고 특정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 마치 특정질환 전문약국임을 표방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받지 않은 수입의약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해외불법사이버약국은 재미동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서 관세청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한 해외택배로 의약품 등을 국내에 변칙 판매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경인청은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로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며 “특히 캐나다스토어는 2003년도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덱스트로메트로판 복합제까지 판매하는 것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인터넷을 통한 약국 홈페이지 과대광고 및 불법사이버약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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