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분산돼 순수 한방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웠던 한의약이 늦어도 오는 8월이면 제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협의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한의약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육성법은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고(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제6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제10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의 대부분 규정이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약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선언적 내용과 한방임상센터 등 필요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구성돼있어 사실상 법규정으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한의약기술에 대한 정의(제2조제3호)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등,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에 관해 명확히 기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한약의 품질향상)는 조항에 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2월말까지 마련하고 3월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5월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7월 중에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결재까지 마치고 8월 6일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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