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사진>’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안내서 마련에 앞서 지난해 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4월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진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양측 간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 마땅히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인권위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 예방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자 및 의료기관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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