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 대다수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총 351곳 중 20곳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위번업소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조제기록부 미작성 등 업무정지 3일, 의약품 개봉상태 섞어 보관·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 등 경고, 택배 배송은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고,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3차)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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