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식품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과자류 제품을 제조하는 A식품업체가 수년간 B계열사에 인력 및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A식품업체의 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B계열사가 중간유통단계에 들어가 아무런 역할도 없이 수십억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긴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기관인 공정위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 A식품업체는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B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B계열사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3억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권익위의 공익신고를 통해 결국 A식품업체는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향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식품업체가 내는 과징금 중 약 4~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은밀하게 이뤄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가 없더라도 해당 공익신고로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금과 별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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