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는 등 무분별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11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일부 추가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무등록 영업 신고 등) ▲포상금 지급내역 전산망 입력 의무화 등이다.

우선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규모 영업자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그동안 무차별 신고의 주요 표적이 됐던 무등록·무신고 영업 중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장 면적을 임의 변경한 것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무등록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중복 또는 초과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지급명세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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